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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마을회관 3곳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음료 등 약 8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직계비속 또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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