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임금협상과 관련해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추정치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사업부인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사측은 '부문 40%, 사업부 60%' 등 실적을 낸 사업부에 보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합의 결렬로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우 생산라인 중단과 웨이퍼 손상 등으로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법인세 납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성장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4번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대신 노사 자율 교섭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측의 설득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정장에 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권인 동시에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아직 시간 남아있고 당사자들간의 대화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고려하느냐, 법리검토는 끝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