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스라엘, 구호선 나포 근거 뭐냐…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스라엘의 국제 구호선 나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판단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겠다는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체포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거기가) 이스라엘 지(자기) 땅이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냐”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유럽 일부 국가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자국에 입국할 경우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소속 한국인 활동가 해초(28·김아현)와 한국계 미국인 승준(26·조나단 승준 리)이 탑승한 ‘리나 나블시’호가 새벽 2시50분께(한국시각) 가자지구에서 118해리(218.5㎞) 떨어진 지중해 공해상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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