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의무화' 법안 의결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제정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연체 우려, 재정난으로 인한 휴업 등 경영상 위기에 놓인 이들을 '경영 위기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체계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얼리 산업 진흥단지를 지정·조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제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체 회의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처벌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을, 영업비밀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산업통상부 외청이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것에 맞춰 대통령 소속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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