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수 점검 '나무병원'이 전담한다…전문·체계성↑

산림청,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비파괴장비를 이용해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림청앞으로 보호수에 대한 점검은 나무병원이 전담하게 돼 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나무병원을 통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1만4000여그루 보호수의 질병·훼손 여부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보호수 점검을 맡게 된다.

'보호수'는 역사·학술·경관·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간 보호수 정기점검은 점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며 "앞으로는 역사·학술·경관·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보호수를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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