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D-1…정부, 사후조정 결렬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최종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됐다.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6.5.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예고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조정도 불발로 끝났다.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인데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화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박수근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1차 사후조정이 이어 2차 사후조정까지 실패하면서 총파업이 가시화된다. 더군다나 정부 조정안을 노측은 받아들인 상태라 파업의 명분도 있다.

다만 정부는 '파업만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불러올 국가적 재난 사태를 방기할 수 없어서다. 2차 사후조정까지 불성립됐음에도 정부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사후조정) 신청을 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은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설득에 매진하는 이유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 남아있고 당사자들간의 대화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김 장관이 노사를 찾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사 자율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을 고려하느냐, 법리검토는 끝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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