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방지법' 발의…'시·도지사 토론' 최소 3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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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경찰과 민간인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시·도지사 법정토론회를 최소 3회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원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대 1 토론을 요구하는 가운데 발의된 압박성 법안으로 보인다.

오세훈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 시·도지사 선거 관련 법정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 가운데 최소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열도록 규정한다. 유권자가 투표에 나서기 전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입구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 후보가 TV토론 개최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사전투표 시작 약 7시간 전 심야 시간대에 단 1차례의 토론회만 열릴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도 서울의 현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1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의 보좌진을 대동한) 2대 1 토론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도 회피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서울 시민은 처음 보는 선거에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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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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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dhLB
    2026.05.2023:16
    대통은 10번 이상하고 국회의원은 7번 광역은 5번 기초는 3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