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선거 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집유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가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씨에게 줬고, B씨 등은 이 지인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1인당 10만원씩 출자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식으로 총 57명에게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출자금 10만원 이상을 납입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과 상당 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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