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리 방향을 지시하고,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보고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엄 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변호인은 “특검이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동기를 전혀 찾지 못하면서도 기소했다”며 ‘피고인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뒤 중요 물증을 누락하고 허위로 수사를 조작한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밝혔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다수 확보하고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배제했다”며 “위법수사로 진실을 왜곡한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 변호인도 “쿠팡 사건은 확립된 법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었으며, 당시 형사3부장도 혐의없음 처분에 결재할 당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하던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의 정당한 수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CFS는 2023년 5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신설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규정 변경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산정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외압 사실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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