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사건, 윤석열 계엄 관련 첫 대법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을 높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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