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판사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무소송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내부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을 관리하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맡고, 부센터장은 기획조정심의관이 맡는다.
우선 대법원은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범위를 기존 ‘수사 단계에 한해서만 최대 500만원까지’였던 규정을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심급별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다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지원비는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지원 변호사 명부’를 만들어 여기에 등재된 변호사를 법관이 수사·재판 대응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지원 여부와 그 액수는 법원행정처 내부 기구인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발표를 보면, 지난 3월12일 도입된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오는 6일까지 242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했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