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검찰 측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뒤 투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사안이 중요해 직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주시면 그 전에 필요 증거를 정리해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범종 LG 사장, 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LG복지재단의 직원 최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 역시 직관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표와 구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입을 모아 “항소된지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그사이에 충분히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당일에 검사 직관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메지온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라”며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묻기도 했다.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어 해당 바이오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 대표는 “시아버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님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나에게 심장 수술을 하게 된 소아 환자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가 있으니 잘 지켜보라고 하셨다”면서 “2023년 LG 배당금이 들어와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지온 주식을 지켜보라’는 말을 들을 때 윤 대표와 동석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기엔 매수 금액이 타 매수 종목 대비 너무 적고, 윤 대표와 주식 매수나 매도와 관련해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