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지난해 4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검찰 측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뒤 투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사안이 중요해 직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주시면 그 전에 필요 증거를 정리해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범종 LG 사장, 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LG복지재단의 직원 최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 역시 직관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표와 구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입을 모아 “항소된지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그사이에 충분히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당일에 검사 직관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메지온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라”며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묻기도 했다.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어 해당 바이오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 대표는 “시아버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님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나에게 심장 수술을 하게 된 소아 환자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가 있으니 잘 지켜보라고 하셨다”면서 “2023년 LG 배당금이 들어와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지온 주식을 지켜보라’는 말을 들을 때 윤 대표와 동석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기엔 매수 금액이 타 매수 종목 대비 너무 적고, 윤 대표와 주식 매수나 매도와 관련해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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