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 없는 지방선거…모니터링·즉각 시정조치 필요”

서울 중구 소재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6월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그리고 5월2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맞이해 각 정당의 후보자·선거운동원·언론·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선거 중 혐오표현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 표현으로 지적된 정치인 발언과 언론 보도 중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가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당과 후보자에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 시정조처하고, 언론기관은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언론 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혐오표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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