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개 격리 유지"…인도 대법, 동물단체 수정청원 기각

물림사고 빈발하자 작년 11월 공공장소 격리령…"외국인도 피해"

인도 뉴델리의 한 공공장소서 낮잠 자는 떠돌이 개들
[유창엽 촬영]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대법원이 빈발하는 떠돌이 개 공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장소로부터 떠돌이 개를 격리하라고 지난해 11월 내린 명령을 고수한 것이다.

20일 일간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명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청원을 모두 기각하며 전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떠돌이 개 공격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심각한 안전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떠돌이 개 공격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떠돌이 개들을 붙잡아 광견병 예방접종과 불임시술을 한 뒤 원래 머물던 장소에 풀어주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취한 떠돌이 개들은 보호시설로 보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특히 떠돌이 개 공격에 대해 주 정부들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주 정부들은 상응하는 징계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세계에서 떠돌이 개가 가장 많은 인도에는 현재 약 6천만 마리가 있으며, 이들 중 광견병에 걸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떠돌이 개와 관련해 광견병 예방과 개체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구사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불임시술을 한 뒤 원래 머물던 장소에 풀어주고, 외국과 달리 대량 도살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에서는 법을 통해 광견병에 걸렸거나 위험한 떠돌이 개에 대해 안락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이 같은 안락사에 대한 허용 입장도 확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수도 뉴델리에 있는 모든 떠돌이 개를 영구 격리하라고 명령했다가 동물보호단체 반발에 밀려 2주 뒤 떠돌이 개를 붙잡아 예방접종한 뒤 원래 있던 거리로 풀어주도록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학교와 병원 등 민감한 공공장소로부터 떠돌이 개들을 격리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인도에선 떠돌이 개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1만8천∼2만명이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 물림 사고도 늘어 지난해의 경우 정부 통계상 470여만건이 발생, 전년 대비 100만건 이상 증가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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