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음주측정 시늉만 하고 불응한 운전자 면허취소 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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