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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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 9개, 자투리 주차장 2개, 무료 개방주차장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84억원, 도비 75억원, 시군비 564억원 등 총 7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 2만6천863건에서 2만4천626건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 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254건에서 조성 후 154건으로 단속 건수가 39.4% 급감했으며, 시흥시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3천402건에서 2천483건으로 27.0%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이용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와 편의성 등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90.7점을 기록했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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