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은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처리까지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회 전반의 청렴 요구와 공정성 기준이 높아진 만큼,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16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늑장처리' 지적에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을 중심으로 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225일에 달했습니다.
이에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에 대해선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반기 내에 180일이 초과된 미결사건은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1년 이상의 장기미결사건도 상반기 내 50% 이상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 사건 검색 등 반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은 높이고 심판관과 실무자의 판단 집중도를 향상시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또 청렴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윤리 강령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 장소 외에서는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 접촉행위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4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신고의무도 7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감사팀을 새로 만들어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 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개혁방안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기간 종료 후에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간TF를 출범해 매년 11월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성과와 보완과제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제도·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 원장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