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조세 불복 등 조세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혁방안은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 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했다.
조세심판원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한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서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심판원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4급 이상에만 해당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조세심판원 내에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청렴윤리팀은 윤리강령의 마련·운영, 청렴교육, 행동요령 보급, 취약분야 점검, 상담·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해 사후통제를 보완한다. 전담 감사팀은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조세심판원은 외부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의 인사운영 원칙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인력 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AI(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 사건 검색 등 반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과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은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다.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비상임 심판관 인력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모든 비상임 심판관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한다. 혁신팀은 개혁방안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