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당정, 계곡 불법시설에 "무관용 엄정 대응"
과징금 강화·이행강제금 가산 관련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당정은 불법 상업행위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강화와 시설물 철거 이행강제금 가산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하천·계곡정비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한 의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불법 시설들에 대한 자진 철거가 약 6000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한다"며 "(앞서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7만 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들에 대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재개정과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과징금 강화와 이행강제금 가산제도 마련을 위해 하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의장은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방식인데 적발 사례가 여러 차례 된다면 강제금을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안 개정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의될 예정이다.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도 검토된다. 권 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계곡을 점령한 경우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으니 그런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천·계곡을 관리하고 불법 시설물을 감시하는 인프라 설치를 추진한다. 한 의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감시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관련 내용을 정부가 논의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을 단위로 공동 이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공동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산하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시키고 6개월간 관련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감찰·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적당히 하는 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데에 따른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05%2F2026052008304754901_1.jpg&width=640&height=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