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계곡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 점령과 난개발로 하천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국민 휴식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3~4월 전수조사와 추가 검증을 거쳐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7만2658건을 확인했다. 당정은 향후 6개월간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시설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민 공용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은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버티면 이익을 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행안위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뒤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 자산을 활용해 개인이 사익을 낸 경우 그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가산 근거 마련 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기간 운영과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도 “자진 철거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점용과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