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연 적용 필요" vs 천안시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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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천안 성성고(가칭 호수고) 신설 사업과 관련, 학교 규모 확대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적용 여부를 놓고 충청남도교육청과 천안시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이미 2년 늦어진 상황에서 두 기관의 이견이 장기화할 경우 교육 여건 악화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성고는 천안 지역 고등학교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39학급에서 45학급(일반 42, 특수 3)으로 규모를 늘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충남교육청은 늘어난 학급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 2개 동을 짓는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이 경우 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법정 건폐율인 20%를 5%가량 초과하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설계상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교실과 체육관 등이 들어설 1동만 건축할 수 있고, 교실 15실이 포함된 2동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교의 공공성과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했다.
국토계획법과 천안시 조례에 따라 학교 용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산 탕정고 신설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를 지었다고 충남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 규제가 완화돼 필요한 건물을 모두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행정효율성은 물론 공사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천안시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시는 관련 기준이 법령과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학교 규모 확대에 비해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만큼, 특정 사업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부지는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학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 단계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공공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규정상 신축 단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교 후 나머지 건물을 증축할 경우 장기간 교내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한 학부모는 "개교 후에도 대형 공사 차량이 학교를 드나들면 소음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조속히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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