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아직 수면 아래 있다.
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 반구대병원까지 전국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 등을 집중보도해왔다.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병원 사건은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정신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되짚는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다. 환자와 의료인력이 아니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좋은 환경의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조차 열악한 환경의 정신병원을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의사들이 보호입원 심사를 위해 환자와 만나 2차 진단을 하는 곳도 폐쇄병동이 아닌 면담실이라고 한다. 정신병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도 병동 현장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45) 조사관의 경험은 특별하다. 진정에 의한 현장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해 8년간 100곳 가까운 정신병원을 드나들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울산 반구대병원 직권조사, 2014년 한겨레의 춘천예현병원 보도 뒤 이어진 전국 20개 병원 방문조사 등에 모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 입원 병상을 갖춘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이 388개(2024년 12월31일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서, 입원환자는 5만6492명)인 점을 고려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본 셈이다. 합법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이들은 보건소 직원과 인권위 조사관, 경찰뿐이라고 한다.

수년간 정신병원들의 시설을 점검하고 절차와 기록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본 권 조사관은 그 과정에서 병동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병원 간 편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였다. 그가 인권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화두로 삼아 실태조사를 제안했던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법률·건축 전문가로 꾸려진 용역 연구팀(책임자 김성완 전남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5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27개 정신병원(국내 17개, 대만 5개, 일본 5개)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토론회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권 조사관도 ‘진정·직권·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수하거나 부적절한 병동 및 보호실 사진을 화면에 띄워 보여준 뒤, 관련한 인권위 권고안을 소개했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건축학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원 치료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의 결론은 “높은 공간 밀도 및 쇠창살 등이 병보다 더 무섭다”로 모였다.
권미진 조사관을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현장에서 목격한 정신병원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관해 들었다. 2018년 경력공채로 인권위에 입사한 권 조사관은 이전에 인턴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각각 2년씩 인권위에 근무했는데, 이때도 정신장애인 관련 업무를 맡았다. 권 조사관은 현재 정신병원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역시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고 본다며, 이달 중 이에 관한 인권위 권고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연구팀이 몇몇 정신병원을 직접 보고 난 뒤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일주일간 잠을 못 잤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장에서 격리·강박은 좀 줄었나.
“제가 보기에는 좀 줄었다. 물론 여전히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하는 병원이 있다. 2024년 7월 춘천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같은 해 11월에 20개 정신병원을 방문조사했는데, 다들 격리 강박은 가급적 하지 말자는 분위기였다. 환자 강박해놓고 얼마 안 되는 의료 인력으로 지침상 30분마다 바이털 체크하기도 번거로운 거다. 환자 가족들도 의사와 면담할 때 ‘여기도 격리·강박하냐’고 많이 물어본다 한다. 병원에서 ‘격리·강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안내하면 ‘격리·강박 시 자기들한테 꼭 알려달라’고 당부한단다. 현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셈이다.”
― 그래도 병원에선 여전히 격리·강박을 쉽게 한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는 주로 간호사와 보호사가 있고, 의사들은 보통 진료실에서 외래진료를 본다. 아침에 잠깐 병동 라운딩 정도만 돈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나 언제 퇴원하냐. 빨리 나가고 싶다’고 했다가 ‘정신병동 환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입원하자마자 퇴원할 때까지 3개월간 보호실에 격리된 사례도 있다. 최근 인권위가 고발한 울산 정신병원 사건에서는 환자를 2282시간 격리했고, 2025년 고발한 부천 정신병원 사건에서는 50여명의 환자가 수시로 병실에 강박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75조에 따라 치료·보호 목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면 의사는 면피 된다. 명확한 평가 없이 환자의 신체 자유 제한이 수월하고, 사망사고 같은 게 나도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병원이 환자를 장기간 격리조치 해놓고 기록에 안 남겼다가 시시티브이(CCTV) 영상으로 잡히기도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이걸 기록 소홀로 봐야 할지, 환자 임의 격리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 의사 지시 안 받았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간호사들만 다치는 구조다.”
―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현재의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현행 ‘지침’은 훈령·예규도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격리·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 근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 지침에 관한 내용을 법령화해서 격리·강박 절차 및 정도를 구체화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위주로 가면 의료행위가 위축된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을 성실히 지키는 병원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하는 병원들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지금껏 잘해온 병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신병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격리·강박 법령화보다 더 시급한 게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인력기준 상향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위에서 정신병원 방문조사 등에 참여하며 100곳 가까운 정신병원을 다녀봤는데, 병원 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다움병원, 연강참병원, 보라매병원 등은 환경이 너무 좋다.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이 아닌 사립병원의 경우 재정 손해를 감수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다 보니 가능한 거다. 이에 반해 어떤 병원은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2024년 말 실태조사 주제 공모할 때 신청해 선정됐다.”
―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17개 병동에 대한 실태조사(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개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연구 책임자인 전남대 김성완 교수가 연구팀을 구성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률가에 더해 건축과 교수를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외 정신의료기관을 두루 방문해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이들이 방문하기로 한 국내 병원은 상대적으로 좋은 병원이어서 전체 현실을 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에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함 관리를 위해 방문하기로 한 병원 몇 곳과 협의하여 방문하도록 했다. 좋지 않은 병동 환경도 보게 한 거다.
그곳들을 다녀와서 다들 경악했다. 일주일간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이 정도 나락에 빠져 있을 줄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실 정신병원 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심사를 위해 2차 진단을 할 때 폐쇄병동이 아닌 면담실에서 환자를 만난다. 내가 소속된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여 우수한 병원에서 수련하고, 우수한 병원에서만 일한 경력을 가진 의사들은 실태를 모를 수 있다. 다행히 이번 실태조사 연구진들이 인권위가 가진 고민들을 충실히 보고서에 담아줬다.”

― 실태조사 연구진들은 무엇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나.
“그래도 병원이니 위생적으로 기본이 돼 있을 줄 알았던 거다. 지린내 같은 악취가 나는 보호실이 엄청 많았던 것 같다. 보호실에 환자를 가둬놓고 임시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하고,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게 하니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참한가. 환자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일평생 고민했던 의사들이 그곳에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사실 인권위 직원들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수시로 목격하고 현장개선을 요구하나, 관계 법령이 미흡하다 보니 변화가 더디다.
강화도의 한 병원은 병실에 쇠창살을 설치해놨다. 탈출예방 목적이다. 그마저도 녹슨 채로 있어 흉물스러웠다. 환자들이 입원 도중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관찰 목적으로 입원하자마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보호실에 철침대만 달랑 놓여있고, 매트리스조차 없는 곳도 있다. 입원하자마자 그런 곳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굴욕적인가. 치료회복은커녕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다.
부산의 다움병원은 야외산책 공간을 정성스레 만들어놓고 입원환자들을 위한 족욕기도 설치하고 퇴원환 환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도 적극 제공·연계한다. 김제에 있는 신세계효병원은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1층에서 햇빛도 쐬고 흙도 밟을 수 있게 ‘중정’(건물 내부의 뜰)을 만들어놓았다. 제주의 연강참병원은 입원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폐쇄병동에 보호자가 들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병원도 있다.”
―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해결되나?
“병원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그 책임을 병원장에게만 두면 사실상 개선이 어렵다. 정신병원은 다른 진료과와 달리 인신구속을 허용하는 병원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한 국가도 책임 의무가 있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전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음압병동이 설치된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인권 측면에서 사회권이 아닌 자유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권은 점진적 이행 의무를 갖지만, 자유권은 즉각적 실행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자유권 침해 소지를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부적절한 시설에서의 강제입원은 치료 목적 없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정신병원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권한은 복지부와 보건소에 있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격리·강박 법령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복지부와 보건소를 통한 지도·감독 강화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시설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 정해서 점검하듯 정신의료기관 상대로 정신건강복지법 이행 집중 단속 기간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각종 지침을 적절하게 지키는지, 시시티브이는 설치했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시정명령 내려야 바뀐다. 그래도 불이행하면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 지금 보건소는 각 병원이 의료인력 수를 채웠는지, 한 병실에 7명 이상 초과해서 수용하고 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만 들여다본다.”
― 지자체는 보건소를 통해 병원 폐쇄도 할 수 있다.
“그렇긴 한데, 쉽지 않다. 일단은 제대로 안 본다. 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을 달리 봐야 하는 건, 인식 구속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자·타해 위험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이 거부해도 강제로 들어가는 유일한 병원이 정신병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유사한 정도로 지도·감독을 하고, 시설과 인력 기준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원래 인권위에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잘 안 하는데 지난 4월 울산의 정신병원에 권고할 때는 ‘시시티브이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을 다수 수용한 병원이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최근 5년간 5건의 변사사건이 확인됐는데, 이런 일이 뒤늦게 드러나지 않으려면 장애인거주시설처럼 정신의료기관도 사망자 명부를 보건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현재는 경찰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 보건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떤 정신병원이 좋은 정신병원인가.
“말 그대로 병원의 기능에 충실한 정신병원이 좋은 정신병원인 것 같다. 좋은 정신병원은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것인가, 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가, 의료진과 신뢰를 쌓기 위해 환자와 어떻게 상호소통해야 하는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정신병원은 어떤 모습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의료진들도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맞거나 상처받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좋은 병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그에 반해 나쁜 병원은 입원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 그런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하면 입원환자의 회복보다는 수용과 감금의 방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병원 환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과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열악한 정신병원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인의 무관심이다. 다른 진료과는 수시로 병원을 찾아가 간식도 주고, 함께 잘 수도 있지만, 정신과 병동은 폐쇄병동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캐나다와 미국의 정신병원은 대체로 1인실 위주이고 가족도 함께 입원치료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도 의료진과 상담을 나누면서 회복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입원하면 3개월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입원시킨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가족도 알 권리가 있다. 폐쇄병동이라는 사실이 알 권리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입원을 앞둔 환자들과 가족들은 입원치료 받을 공간의 사전열람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그밖에 덧붙일 말씀 있다면.
“정신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선 의료인력 기준 상향도 빼놓을 수 없다. 환자 60명당 의사 1명, 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인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비강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치료가 어렵다. 소위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정신병원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의료인력 기준을 상회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의료인력을 증원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파산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들이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 기준 상향과 수가 개선이 하루빨리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