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26일 안되면 29일 소환…"3회 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소환 통보…합참 김명수·이승오도 조사 예정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면서 오는 26일에 불출석하면 2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도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한 상태다.

bright@yna.co.kr

조회 233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