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 30대 죽음 불렀나…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30대 여성에게 빚을 지게 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줘야 하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추심 과정에서 욕설 등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지만, 상품권 사채와 여성의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경찰에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로 즉시 신고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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