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비리' 수사받던 사업자 사망…검찰 "불법 없었다"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사업자가 지난 11일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사업자가 숨졌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5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숨을 거뒀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다. 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7만7000여㎡ 규모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첨단산업과·도시정책과 사무실과 A씨 포함 일부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 시청에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하고 지난 15일엔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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