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박준병 보국훈장에 국방부 “취소 사유 확인되면 조처”

1980년 5월24일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인 광주시민들. 5·18조사위 제공

육군이 광주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유공’으로 수여됐던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 당시 20사단장으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2016년 사망)이 받은 보국훈장은 법리적 한계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았다.

정빛나 대변인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준병의 보국훈장은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 요지에 ‘국가안정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있어 현재로서는 (서훈 취소의) 법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이 1982년에 받은 보국훈장의 근거가 5·18 당시 행위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거짓 공적 등이 확보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5·18 진압 유공’으로 충무무공훈장 서훈도 받았으나, 이 훈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법행위가 인정돼 2006년 취소됐다. 그는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후계자 노태우’의 뒤를 이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편,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28일 육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5·18 ‘진압작전 유공’으로 수여됐던) 표창 33건의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이 표창을 취소한 33명 중엔 5·18 당시 투입된 변길남 3공수 대대장을 비롯해 11특전여단 소속 이제원 중령, 3특전여단 김완배·김길수 중령 등이 포함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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