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사전 가동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선제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동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했습니다. 본격 가동 전까지는 자문위원회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의 참여를 즉시 제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직권조사 필요성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등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류 차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고속화·자동화·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라면서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