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회사 쪽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7087명의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원이 사쪽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 때에도 공정 관리 업무, 설비 관리 업무에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법원이 판단한 ‘하루 단위 필요 인원’이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을 합쳐 모두 7087명이라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업무 필수 근무 인원에는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과 전기기술팀, 에이아이(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 작업 쪽은 메모리부 소속 2454명, 시스템엘에스아이(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이 필수 인원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별지와 같이 (파업 예고 기간인)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최대 5만명에 이른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며 “조합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쟁의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회신을 보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이다. 협상 결렬 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