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wjryu@hani.co.kr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9일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관저증축 공사 비용을 14억4천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저 이전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면서 공사 규모가 커졌다. 이에 해당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41억1600만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만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은 같은해 7월8일 행정안전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부 반발에도 예산 전용 등의 방법으로 20억9300만원을 공사비로 추가 확보해 업체들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윤·김 전 비서관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압박해 예산을 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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