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尹정부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

종합특검, 공사비 지급 위해 예산 전용 압박한 혐의 수사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것으로 의심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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