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시위대, 체포 집행 경찰들 인권위 진정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주장…경찰은 "문제없었다"

서부지법 들어서는 지혜복 교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혜복 교사와 관련 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해임교사 복직' 동조 시위중 경찰에 연행된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등의 구속심사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4.1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지혜복 교사와 그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용산서 경찰관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처벌하고 대책 수립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15일 지 교사 복직 시위 도중 대거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팔을 감아 목을 조르거나 뒷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연행 때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추행은 없었으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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