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내란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상계엄 3일 뒤에는 경호처 직원 양아무개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수고 장관 공관의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6월 출범하고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1심 선고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김 전 장관 쪽이 특검팀의 기소가 ‘이중기소’라고 주장하며 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연이어 하면서 재판 절차가 자주 멈추고 지연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은 “사건의 일부만을 각색하여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