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이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은행·증권사 등 25개 판매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한화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경남은행과 케이비(KB)·엔에이치(NH)·대신·미래에셋·삼성·신영·우리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 등 나머지 판매사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상품 판매 시작 전에 미리 받아두면 보다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 등에 총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펀드다. 정부가 후순위로 재정 1200억원을 출자해 손실 발생 시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1억원이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어떤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