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로얄티' 남산돈까스 점주, 불공정 거래 시정 호소···도공 외면 아쉬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평택 행담도휴게소에 귀성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평택 행담도휴게소에 귀성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이어져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 뒤 퇴출 방침을 밝힌 가운데, 특정 브랜드 식당을 운영해온 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감독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조사를 통한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곳의 '101번지 남산돈까스' 매장을 운영해온 이 점주는 “전국 휴게소 내 남산돈까스 매장 가운데 우리만 로열티 부담을 요구받았고, 다른 매장들은 가맹비와 로열티를 모두 면제 받았다”며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스프리존>이 도로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도로공사 휴게사업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조사 결과 101번지 남산돈까스 매장은 35개소이며 가맹비, 로얄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2년여 동안 본사에 로얄티를 내며 매장을 운영한 이 점주가 주장하는 불공정계약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데 도공은 “이 내용만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된다”고  답했다. 

이 점주는 “차별적 거래 행위를 바로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민원을 넣었다. 

한데 공정위는 “차별적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거래조건에 있는 사업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건의 경우 “각 가맹점별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 로열티 감면 또는 로열티를 면제받은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휴게소 관계자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휴게소 관계자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도로공사는 지난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며 사장 직속의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 앞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에 참여하면서 세금 탈루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청와대까지 나서 이를 비판하자 그 대응책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 비상경영팀은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 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불공정계약에 대한 도공의 감독 권한 행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01번지 남산돈까스 입점주는 “도로공사가 비상경영팀까지 만들어 휴게소 운영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한다며 소상공인의 개별 민원은 외면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휴게소 업계에서는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16%에 해당하는 35개소에 매장을 입점시킨 것과 관련해 유통 총판 역할을 맡은 에이원서울유통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오랜 기간 휴게소 식자재와 브랜드 유통시장에서 높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원서울유통의 시장 지배력이 있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지난 14일 지성원 전 달콤커피·비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지난 2021년 '남산돈까스 원조 논란'이 불거지며 소송까지 벌였던 이 회사는 외식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조직 안정화와 가맹사업 경쟁령 강화를 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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