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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선거 유세 중인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고 손팻말을 내리치는 등 물리력을 가한 혐의다.
선거법상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성인 남성 5명이 다가와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했다"며 "계속 피켓을 들고 있자 A씨가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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