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우리 정부 또한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반헌법적 구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북한을) 정치적 실체이자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두 국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1991년 남북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해 (남북) 상호간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며 특수관계를 인정한 역대 정부를 (이재명 정부도) 계승한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로 밝힌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적 두 국가는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간 평화 공존 제도화 추진을 위해 통일부가 검토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평화 공존의 제도화는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중간 단계’ 성격을 갖는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통일 지향을 위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통일부 입장이라고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