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AI)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오픈에이아이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머스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원 연방법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8일(현지시각) 머스크가 올트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아 기각했다며 뉴욕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평결에 앞서 9명의 배심원단은 2시간이 못 미치는 시간 동안 숙의 뒤 만장일치로 시효 도과 결론을 냈고, 로저스 판사 또한 이를 수용해 머스크 쪽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에이아이가 비영리로 운영될 것처럼 자신을 속여 3800만 달러(570억원 상당)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에이아이 사장 등이 회사를 영리기업으로 변질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트먼 등을 해임하고 회사 정책을 되돌릴 것과 함께 1500억 달러(225조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머스크는 오픈에이아이와 영리 목적의 파트너십을 맺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도 영리전환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오픈에이아이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반면, 오픈에이아이쪽은 머스크의 소송 제기 시점을 지적하며 소송의 본래 목적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업 엑스에이아이(xAI)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2018년 올트먼과의 권력 다툼 뒤 오픈에이아이를 떠나기 전에도 회사를 테슬라에 편입시키려는 등 이미 영리기업 전환을 시도했고, 2020년부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머스크 쪽은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에아이아이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야 처음으로 계약 위반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배심원단과 판사는 머스크의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도과 뒤에 소송이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 등은 침해 사실 인지 뒤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머스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판결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사건을 자세히 추적해 온 사람이라면 올트먼과 브록먼이 실제 자선단체를 훔쳐 자신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자선단체를 약탈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미국의 자선 기부 행위에 파괴적이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