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편법 증여·소득 누락 등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편법 증여·소득 누락 등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금 형성과정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 대출 없이 30억 아파트 취득…‘부모찬스’ 차용증도 검증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기존 선호지역뿐 아니라 성북구·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광명시·구리시 등 경기 일부 가격 상승지역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탈루 혐의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 개인의 자금출처뿐 아니라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실제 30대 대기업 종사자 부부가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공동 취득했지만,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여억원어치를 매각한 뒤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포착됐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20억원 수준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취득자금 대부분인 10여억원을 부친에게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쓴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차용증에는 부친 사망 시점을 상환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를 상환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다주택 시세차익·초고가 주택도 검증…사업소득 누락까지 조사

시세차익을 겨냥한 다주택 취득도 국세청의 조사선에 올랐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한강 조망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추가 취득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다주택자는 3주택을 보유하면서 최근까지 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주택 취득에 흘러 들어갔는지도 들여다본다. 농산물 도소매업자가 서울 강북의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를 20억원에 취득하면서 수억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누락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수 검증 대상이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서울 강남권 대형 평형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취득한 사례에서는 신고소득과 보유재산에 비해 취득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 현금 결제를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 사업자대출 유용은 하반기 전수 검증…사업체 탈루 여부도 확인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와 우회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에는 부당 가산세(40%)를 적용해 탈세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사례도 별도로 검증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자진시정 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하고, 대출금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소득 누락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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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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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포#ArGY
    2026.05.1913:14
    찢부터 해서 더불어내로남불 쓰X기집단들 ... 싹다 털어라 !!!!!! 흠... 다 감옥 가나 그럼 ㅋㅋㅋ 퉷~~~!!!!!!
    • 매일걷기#RiV5
      2026.05.1919:14
      중국인도 저렇게 잡으라고 1세대 2주택 한국인은 철저해게 잡으면서 중국인은 왜 안잡아
    • 후루#dTs4
      2026.05.1920:32
      현금부자도 악마화 ㅋㅋㅋㅋ 가진게많으면 죄인 1 찍 거지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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