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서 기한 지난 급식제품…식약처 급식소 점검서 11곳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봄철 청소년 체험활동 증가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기숙학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6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시설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점검하고, 조리식품·기구, 식품용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시행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에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부산 해운대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과 충북 제천의 한 청소년 수련원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제천의 또다른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원료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생 관리 점검 결과·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를 위해 수거한 조리식품·기구 등 174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24건은 현재 검사 중으로, 식약처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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