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우호적 기사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ㄱ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사들이고 호재성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경제신문사에서 퇴직한 뒤 상장기업의 홍보·투자자 대응(IR) 사업을 한다며 경제매체들이 운영하는 ‘아이알(IR)클럽’에 기업을 가입시켰다. 이어 매체로부터 기사 작성 권한을 받아 자신의 배우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호재성 기사를 배포하고, 이런 사실을 ㄴ씨에게 미리 알려 선행매매를 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