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진웅(50)의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해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출연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