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나들목(IC) 하행선.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서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요금소에서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이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의 기본료(900원)를 기준으로 연간 68억원, 약 750만건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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