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특검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의장에게 출석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특검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7명의 군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8일 안 전 작전부장을, 15일 강 전 총장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