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노위 조정서 조정기일 연장…합의 가능할까(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카카오[035720] 계열사 2곳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카카오 기업이미지(CI)
[카카오 제공]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조정을 시작한 카카오 노사는 상호 동의하에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2개 법인은 이날 경기지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조정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앞서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임금협약이 결렬돼 지난 7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는 합의에 실패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임금협약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구조 등 2가지라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건 회사가 제안해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 결렬 배경은 성과급 보상구조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초과, 일방적 성과급 보상 집행,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2개 계열사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만약 카카오 본사가 조정이 결렬되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간 동의 하에 조정 기일이 연장됐다"라며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리는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파업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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