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생중계에 관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원장의) 혐의 요지는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내란행위를 선전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는 한국정책방송원의 전용망을 통해 방송사들에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4일 “계엄은 불법·위헌”이라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방송 자막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팀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