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달러 규모 대미·조선협력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까지 한 달이 남았다. 대미투자 1호 사업 분야를 두고 원전, 천연가스, 조선 등 여러 예측이 나오는데, 후보군에 꼽히는 사업에 대한 동시다발 투자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전략적 산업 분야 2000억달러(대미투자), 조선 분야 1500억달러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을 뼈대로 한다. 특별법이 규정한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등이다.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공사 설립→후보 사업 발굴·검토→사업 선정·추진→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산업부 소속)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공사 소속)가 사업 선정·추진을 의결하는 중층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는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지만 대미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원전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재 여러 후보 사업을 두고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상징적 프로젝트 하나를 우선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투자를 동시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호, 2호, 3호 등 살라미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사업성 검토가 끝난 투자 대상을 한꺼번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달 뒤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투자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 일단 투자기금 조성·관리·운용 업무 등을 맡는 자본금 2조원짜리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략투자와 자금운용 등을 맡을 관리자급(1∼2급), 실무자급(3∼5급) 경력직원 채용이 진행 중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특별법 시행 하루 전인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미국의 보복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