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1 pu7@yna.co.kr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경찰이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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