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7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519만원 이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할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깎인 연금도 소급해 환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6월17일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 소득이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올해 319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간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왔다. 2024년 한 해만 13만7000명이 총 2429억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 공제를 추가해 올해 기준 519만원까지 전액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월1일 소득분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 중이며, 2025년 소득 기준 509만원 이하였던 수급자의 삭감분도 소급 환급한다.
개정법에는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게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모든 급여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가산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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