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에 참여해 임금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18일, 법원이 회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회사)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더해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은 전삼노에도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안 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시설의 손상 방지' 및'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쟁의행위에 법적인 제약이 분명하게 가해지게 됐다.
재판부가 회사의 가처분 신청 중 기각한 항목은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법원 결정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채무자(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고, 다만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투었다“며 ”재판부가 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회사)의 주장을, 인력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자(회사)는 평일 기준 7천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으므로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는 채무자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인력을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시작된 2차 사후조정회의에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최승호 위원장과 여명구 DS 피플팀장이 노사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직접 조정위원을 맡아 회의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말했고, 여 피플팀장은 아무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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