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50대…"방화는 인정, 살인 의도는 없어"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조카와 다투던 중 휘발유를 뿌린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라이터를 던지긴 했으나 불을 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선 "휘발유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주변에) 불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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